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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by afterbb 2024. 6. 26.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은 공정위원회나 공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인증기관이 발행한 산업재해 예방 및 보건관리체계(OSHMS) 인증을 받은 사업주에 대한 혜택 및 조치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산업재해 예방 및 보건관리체계(OSHMS) 인증을 받은 사업주에 대한 혜택 및 조치를 명확히 규정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산업 안전 보건법은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이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 및 보건관리체계(OSHMS) 인증을 받은 사업주에 대한 혜택 및 조치가 시행규칙 제14조제2항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제14조제2항에 따르면, 산업재해 예방 및 보건관리체계(OSHMS) 인증을 받은 사업주는 다음의 혜택 및 조치를 받을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입찰 참가 시 우대
    산업재해 예방 및 보건관리체계(OSHMS) 인증을 받은 사업주는 공공기관의 입찰 참가 시 우대를 받을 수 있으며, 제품 또는 용역을 구매하거나 시설공사를 수주할 때 유리한 조건을 제공받을 수 있다.

  2. 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
    산업재해 예방 및 보건관리체계(OSHMS) 인증을 받은 사업주에게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이 제공된다. 이를 통해 안전시설의 확충이나 안전교육 등을 받을 수 있어 근로자들의 안전과 건강이 보다 잘 보호될 수 있다.

  3. 경영진단 및 전문가 자문 지원
    OSHMS 인증을 받은 사업주는 경영진단 및 전문가 자문 지원을 통해 경영의 전반적인 안전성과 건강성을 점검하고 나아가 안전·보건매니지먼트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이처럼 제14조제2항은 산업재해 예방 및 보건관리체계(OSHMS) 인증을 받은 사업주에게 다양한 혜택과 지원을 제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산업 안전 보건법을 준수하고 이를 통해 산업재해 예방에 힘써 나가는 기업은 보다 건강하고 지속가능한 경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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