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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7조

by think364 2024. 8. 8.

근로기준법 제17조

근로기준법 제17조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규정하는 법률이다. 이 조항은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일정하게 하고 지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17조에 따르면 근로자의 하루의 근로시간은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일주일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이와 함께, 제17조는 근로자가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해당 시간에 대해 임금을 근로자에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주휴일인 경우에도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제17조는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제한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과 안녕을 보호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위하여 마련된 법률이다. 근로시간의 제한은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워라이프 밸런스를 유지함으로써 가정 생활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러한 근로기준법 제17조는 모든 기업과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법률로서 업무 환경을 개선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모든 기업은 제17조를 엄격히 준수하여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적정하게 조절해야 하며, 이를 통해 근로자와 기업간의 상호 존중과 협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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